왜 ‘형식상의 지방 창업’만으로는 창업감면을 받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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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5-12-23 조회수 24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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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식상의 지방 창업’만으로는 창업감면을 받기 어려운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단순히 “지방에 사업장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경제적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설계된 제도입니다. 법제처+2INTN+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과 지역(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1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한 ‘명목상의 창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을 늘리는 효과 — 즉 원시적 사업창출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순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 해석이 존재합니다. Brunch Story+1
특히, “지점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설치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NTN+1
따라서, 설령 법인 등기부상이나 사업자등록상으로는 “지방(예: 전라북도)”에서 개업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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