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설립주소도 공유오피스에서 가능합니다. 설립시 궁금한 사항인 자본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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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5-07-19 조회수 17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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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법적으로 자본금의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 5천만원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거부 가능성: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세무서에서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외 신용도 문제: 자본금이 너무 적게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면, 은행 대출, 투자 유치, 거래처와의 계약 등 회사의 대외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많은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법인 지원사업(보조금, 융자 등)의 경우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정부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을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자금: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경영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지만,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고려하여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기 공과금: 법인 설립 등기 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등 지방세는 자본금 2,800만원까지는 동일한 공과금(비과밀지역 기준 약 15만 5천원)이 발생합니다. 그 이상으로 설정하면 세금이 증가하므로, 초기 등기 비용을 고려하여 자본금을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장되는 자본금 수준
법적 최소치: 100원 (등기는 가능)
사업자등록의 용이성: 100만 원 이상
일반적인 권장: 1천만 원 ~ 3천만 원 (초기 운영 자금 및 대외 신뢰도 고려)
정부 지원사업 활용 목적: 1억 원 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때는 단순히 법적인 최소 자본금만 맞추기보다는, 실제 운영 계획, 목표하는 사업 규모, 그리고 정부 지원사업 활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금을 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