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하려는데 “실사 나갑니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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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5-12-26 조회수 18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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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실사를 나오나요?
과거에는 사업자등록이 너무 쉽게 발급되어 명의대여, 자료상, 불법 신용카드 가맹, 체납 명의 재사용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는 전산에서 자동으로 위험요소를 체크합니다.
따라서 ‘실사’는 특정인을 표적 삼는 것이 아니라,
전 시스템이 자동으로 리스크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실사가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무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방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대표자·주주·임원 중 과거 국세 체납 또는 문제경력이 있는 경우
② 임대인 자체가 체납자거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
③ 유흥업·사행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④ 명의대여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⑤ 인허가 업종인데 허가증이 불완전한 경우
⑥ 기타 TIS(국세청 전산)에서 자동경보가 뜨는 경우
■ “실사가 나오면 사업자등록은 늦어지나요?”
평균: 3일 내 발급
실사 배정 시: 최대 5일 연장 가능
5일이 지나면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즉, 실사가 나왔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결론 — 실사는 ‘비정상 신호’가 아니라 ‘정상 절차’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실사는 특별히 누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현장을 확인받고 나면 더 빠른 세무처리·사업 안정성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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