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콘텐츠 및 소규모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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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즈액티브 작성일 2026-01-23 조회수 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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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창업 및 스타트업 전문 비즈액티브 협력 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정 세법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콘텐츠 및 소규모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입니다.
이 개정안들은 특히 IT, 콘텐츠, 1인 미디어, 그리고 영세 창업 기업에게 매우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 가지 개정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창업자 관점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범위 확대 (조특법 6)
이 개정안은 초기 창업자가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소득세/법인세 면제 구간'을 대폭 확대한 것입니다.
*핵심 개정 내용
소규모 기준 상향: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연간 수입금액(매출) 기준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25의6)
K-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드라마, 영화, OTT 콘텐츠 제작사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줍니다.
*핵심 개정 내용
공제율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5%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3.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영상콘텐츠와 별도로 웹툰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입니다.
*핵심 개정 내용
세액공제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은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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