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택스 계약 · 송파 법인 3개월
₩480,000
사무공간 사용 및 세무기장 서비스 계약서
비즈택스(세무기장결합상품)의 사무공간사용 및 경영지원서비스에 관해 "㈜비즈엑티브 송파"와 입주자의 합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송파 · 3개월 · 법인사업자
비즈액티브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비즈엑티브는 고객관리, 계약서 작성 및 관리 등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수집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수집하며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
-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수집항목(필수) : 이름, 주소,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방법 ]
㈜비즈엑티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임대차 계약시 해당 정보를 ㈜비즈엑티브 온라인 계약 시스템에 직접 입력 후 등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저장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부동산 계약서 거래 기록 보존 이유 : 공인중개사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보존 기간 : 5년(의무보관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대계약 진행이 제한될 수 있으나,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세무·회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위 '갑'은 '을'과의 업무 수임계약과 관련하여 '을'이 '갑'의 개인(세무·회계)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을'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세무·회계)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1 수집·이용 목적
■ 위임 업무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법령상 의무이행
■ 세무사 업무수행에 대한 감리, 실적회비 납부
1-2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법인등록번호,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세무·회계정보 : 세무신고 관련 자료 및 계정별 회계데이터
1-3 보유·이용 기간
■ 계약 및 해지에 관한 기록은 5년이며, 기타 신고 등 자료는 법령이 정한 기간까지임. (단, 회계 및 신고자료는 '갑'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 경우, 인수인계 후 폐기)
1-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세무·회계)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수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임 및 신고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거부시 수임계약 체결 및 이행이 불가합니다.
[ 2. 제공에 관한 사항 ]
2-1 제공받는 자
■ 국세청 등 위임 사무와 직접 관련된 관공서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세무사법(제1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세무사회
■ 수탁업체 및 제휴업체 등에 대한 제공
※ 수탁업체 및 제휴업체 등에게 개인(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2-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세청 등 위임 업무 관련 관공서 및 공공기관 : 세무신고 및 수임업무 이행
■ 한국세무사회 : 정보집중기관으로 본 세무사의 감리업무 적격심사 및 실적회비 환산 등의 판단 자료로 활용
■ 수탁업체 및 제휴업체 : 수임 업무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위탁 및 제휴 업무의 수행
2-3 제공할 개인정보(세무·회계)
■ 국세청 등 관공서 및 공공기관 : 개인식별정보, 세무·회계정보
■ 한국세무사회 : 개인식별정보, 세무·회계정보, 세무사의 보수액 및 수임금액
■ 수탁·제휴업체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에 한함
2-4 보유·이용 기간
■ 개인(세무·회계) 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이후에는 감리·실적회비 납부·민원처리·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수임 및 신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 거부시 수임계약 체결 및 이행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으며, 본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사무공간 사용 및 서비스 계약서(비즈택스)
| 사업장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5층 | 호 | ||
|---|---|---|---|---|
| 이용서비스 | 컴퓨터( ○ ), 프린터( ○ ), 스캐너( ○ ), 팩스 ( ○ ), 복사기( ○ ), 우편물보관서비스( ○ ) | 면적 | ㎡ | |
1. 본 계약은 입주사의 비즈택스 가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비즈택스 서비스 중 세무 관련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는 "기장대행 및 세무조정계약서"의 내용에 의합니다. 이를 상호약속하기 위해 입주사는 예치금 및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비즈엑티브에게 납부합니다.
| 항 목 | 공 급 가 액 | 부 가 세 | 합 계 | 비 고 |
|---|---|---|---|---|
| 예치금(최초1회) | 50,000원 | 0원 | 50,000원 | |
| 3개월 사용료 | 480,000원 | 48,000원 | 528,000원 | 월 기준가: 100,000원 |
| 합 계 | 530,000원 | 48,000원 | 578,000원 |
2. 계약기간은 2026년 06월 15일로부터 2026년 09월 14일까지 3개월로 약정하며, 사용료는 3개월마다 선납부합니다.
3. 의무사용 기간은 3개월이며, 3개월 이내에 퇴실할 경우 납부한 예치금과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주자의 퇴실 통보가 없을 경우 사용기간이 자동 연장되며 최소 연장단위는 3개월이고 월단위 사용료는 기준가에서 할인되지 않습니다.
5. 예치금은 퇴실 시 반환합니다. 단 입주자가 퇴실을 희망할 경우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지연시 지연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6. 예치금의 이자는 없으며 사용료 체납 시 연 18%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부일로부터 부담합니다.
7. 3개월 이상 이용료 체납 시 직권폐업을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체납발생시 입주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법인등록번호로 홈택스에서 사업상태를 확인함에 동의합니다.
8. 공유사무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첨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타 입주자의 쾌적한 업무환경 유지를 위해 주거용도 사용, 계약사항 위반, 사회정서에 반하는 사업영위, 공중예절 위반, 실내흡연, 업무환경저해요소 유발 시 퇴실 조치됩니다. 해당 입주자는 퇴실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안에 퇴실하여야 합니다.
9. 퇴실 경우 법인은 법인등기주소와 사업자주소 이전(해산후 폐업 포함) 증명서를 제출한 전날까지 기준가 사용료를 일할 부과하며 사용료 미납으로 예치금이 소진되면 법인대표자 개인이 법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합니다.
10. 연체로 인한 예치금 소진 또는 계약만료일 이후 퇴실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의 개인비품은 "㈜비즈엑티브"가 임의처리하며 이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11. 본 계약을 "㈜비즈엑티브"가 어길 경우에는 예치금의 배액을 입주자에게 반환하며 입주자가 어길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비즈엑티브가 입주사에게 제공하는 세무기장서비스는 ㈜비즈엑티브의 제휴 세무사와 입주사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세무기장계약과 관련해서는 ㈜비즈엑티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13. 계약 종료일 1개월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월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이 사전 동의한 자동결제수단을 이용하여 매월 자동연장됩니다.
14.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으로 갈음합니다.
| ㈜비즈엑티브 송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가락동 제일오피스텔) 5층 | ㈜비즈엑티브 송파 (인) |
|---|---|---|
| 사업자등록번호 384-85-00093 | Tel 02-2043-6909 | ||
비즈엑티브 이용약관
1. 사무실 내의 인터넷 공유기와 랜선은 입주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2. 업무용도로는 24시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거용도의 사용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발견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3. 입주자가 퇴실시 배상금 또는 통신 사용료, 기타 미납분이 있을 경우 예치금에서 공제합니다.
4. 일반등기의 경우 우편법을 기준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주일내 찾아가지 않는 우편물은 임의처리, 반송 또는 개봉하여 SNS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법인카드 및 특별등기의 경우 반드시 개인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자 등록시 송파 국선 전화번호(02-2043-6909)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호실 번호까지 주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7. 건물 내 흡연시 소방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2회 이상 반복시 퇴실하여야 합니다.
8. 입주자는 공동사용 시설물, 비품, 사무실내에 비치된 물품 등의 파손, 도난, 변경,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퇴실 시까지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9. "㈜비즈엑티브"와 맺은 계약에 의한 공간을 제3자에게 임의 대여 및 공유할 수 없습니다.
10. 정부기관(국세청, 세무서, 경찰서 등)으로부터 계약자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비즈엑티브"는 계약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 "㈜비즈엑티브"는 계약 당사자에게 비즈니스네트워킹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3자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세무기장대리계약서
■ 위임인(갑) :
■ 수임인(을) : 김승식세무회계사무소 (215-20-57985)
위 당사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을 대리인으로 하여 세무대리업무 기장대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① 본 계약 이외의 결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신고대리, 조세신고서류 확인업무 등에 따른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갑이 부담한다.
② 기장에 필요한 장부 및 사무용 소모품비, 교통비, 출장비 등의 실비상당액은 갑이 부담한다.
제2조【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계약에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계약 종료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무】 갑은 본 계약의무 수행에 필요한 증빙자료 및 제반서류를 신속·정확하게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의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회계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을은 계약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갑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6조【업무수행불능 및 책임】
① 갑이 제공한 자료의 불비 및 사실과 다른 자료의 제시 등의 사유로 본 계약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월정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자료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이므로 갑이 제공한 자료에 허위사항이 있거나 요구자료의 지연제시 또는 미제출로 인해서 장래 갑에게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갑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 이후에 야기되는 세무처리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갑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공한 자료가 불비 및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③ 을의 사정에 의해 본 계약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을은 그 시점까지 모든 업무를 정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업무를 종결시키기로 한다.
제8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최종 해결한다.
제9조【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한 후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06월 15일
| 갑 | 상 호 | 을 | 상 호 | 김승식세무회계사무소 | |
|---|---|---|---|---|---|
| 대표자 | 대표자 | 김승식 (인) | |||
| 주 소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78 한성빌딩 4층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215-20-57985 E-mail : kssalta1@hanmail.net |
계약자 정보
★ 신규 사업자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개인(법인명) 공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입해주세요.
